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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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20대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지역 교육청은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원 단체는 "면죄부를 줬다"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북교사노조·전북교원단체총.
여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교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상당수 교원은 여전히교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산교사노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유·초·중·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치원 교사 약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2%는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침해가해자는 학부모가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97%는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가장 큰.
현직 교사 10명 중 4명이 2025년 1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교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3559명)를 대상으로 상반기교권실태 설문조사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두고, 지역 교육청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울산 교사노동조합이 최근 교사 249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61.
4%가 "교육활동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총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이자교권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 매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하라.
울산교사노조는 23일 올해 상반기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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